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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IRS, 이민자 정보 ICE와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7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IRS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을 사용해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 놈 장관은 오는 11일 발효 예정인 ‘외국인 등록법’의 새로운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공유 이민자 정보 범죄 이민자들 납세자 정보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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